사람들은 부를 쌓는데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 첫째 근로소득을 늘린다. 돈을 버는 행위를 통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불로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근로소득 외의 부동산이나 현금이외의 유가증권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이나 또는 배당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실제로는 시드머니를 만들거나 어디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30~40대에는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한 나의 근로소득을 늘리고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내 소득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 나는 내 소득에서 최대한 소득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자 세무공부를 할 것이다.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
세법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소득자’를 말해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사업주가 프리랜서 방식을 택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서 사업주가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서 보험료를 떼지 않는다.
But, 알바가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해야 해요. 또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등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워서 허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로빈스
1년후 1달러는 2달러, 2년 후 4달러, 3년 후 8달러, 4년 후 16달러로 늘어난다. 그럼 20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1달러는 복리의 마법을 통해 20년 만에 104만8,576달러가 된다. 이제 여기서 세금을 계산해보면. 만약 매년 세금 33%를 낸다면 20년 뒤 계좌에 남게 되는 돈은 2만8,000달러다. 104만8,576달러 vs 2만8,000달러 단순계산시 약 37배차이가 난다. 놀랍지 않는가?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하는 가족 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대략 매달의 소득세를 먼저 떼고 연말에 확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흔 히 월급쟁이들이 하는 연말정산이다.
급여명세서 해부하기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여 = 기본급 + @(상여금 및 여러 수당) – 공제내역
인센티브(특별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자녀학자금, 직책수당
세금을 내야하는 항목
비과세소득 – 밥값, 교통보조금
①소득세 : 내가 받은 급여소득에 부양가족 수에 따라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기준으로 계싼하여 매달 원천징수된다.
②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떼는데 소득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인 반면 시청니아 구청 등에 내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돌려받게 된다.
③국민연금 : 노후 생활에 대비해서 국민연금공에 내는 것으로 보통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소득의 일정 비율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④건강보험 : as same 국민연금.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⑤고용보험 : 고용안정과 실업급여를 위해 내는 돈으로 근로자는 0.65%,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는 0.25~0.85%를 적용한다.
⑥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7.38%를 본인 1/2 회사 1/2
⑦연말정산 소득세 :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과 정산결과를 비교하여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다.
⑧연말정산 지방소득세 : 연말정산 소득세 10%
⑨세금적용률 : 근로자는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하수들은 모르는 공제내역 줄이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보조금, 본인 학자금, 6세 이하 자녀 출산, 보육비용, 경조사비, 작업복, 제복, 제화 등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수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