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그맨들이 하는 유튜브에서 소개 되었던 장소 가격대비 맛이 좋다고하여 카페들렸다가 저녁 장소 선정!
주차자리는 없어 인근에 주차하고 걸어서 진입!
메뉴판 짬뽕유명
짬뽕이 맛있다고 해서 왔지만 짜장면이 삐질까바 주문해줘야하고 이를 탕수육이 중재해줘야하니깐 세트2번으로 주문했음!
탕수육
진짜 리얼리티로 사진찍어서 올림... 튀김 부스러기도 있고 그냥 평범한 중식집 주문이 밀렸는지.. 중국집은 빠르다는 느낌이 있는데 나오는 속도는 나의 몸무게 처럼 느렸었음..
야채를 간장 겨자 소스만들어서 찍어드세요.거의 다먹은 탕수육 세트
옆 테이블이랑 주문 차이가 5분 이상 났는데. 동시에 같이 탕수육이 나옴.. (같이 조리 들어간듯 옆 테이블 양이 많아보였던거 기분탓인가 ..)
그리고 탕수육 반이상 먹었는데 이후에 짜장면 짬뽕이 나옴 !!!
맛평가
짬뽕 - 홍합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하나 까다보니깐 손목아팠음 야채로 많고 속재료가 넉넉하게 아주 좋았음. 겨자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니깐 맛있다. 가격도 7천원이면 아주 착한거같다. 면발은 흔한 면발인데 굵기 않고 탄력있어서 먹기 좋은 흔면이고 국물은 야채 베이스 국물에 해산물로 나와 걸쭉함 보다는 깔끔한 느낌이 강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짬뽕이였다.
짜장면 - 고소한 짜장면 아까 말한 면이 얇아 소스도 잘 베어 있고 고소한 맛이 강한 짜장면이였다. 좋았음 전반적인 베이스가 튼튼했음.
탕수육 - 그냥 흔한 맛 생각하는 그맛 고기보단 튀김옷이 많은 맛 무난 무난한 맛이였다. 탕수육 소스는 약간 신경 쓰셔서 과일을 아끼지 않고 넣어 새콤달콤 맛이 강하다.
한줄평
바뻐서 그러셨겠지만, 서빙이 느리고 주방이랑 홀이랑 말을 툭툭뱉어서 기다리고 먹는 내내 신경이 계속 쓰임...
맛이나 모든면에서 괜찮은 음식점인거 같고 집 근처에 있었으면 짬뽕먹으러 자주 갔을꺼 같음 다음에는 탕수육은 안시키고 짜장면 짬뽕 먹으러 가면 가성비 맛집일꺼 같다 ㅋㅋ
사람들은 부를 쌓는데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 첫째 근로소득을 늘린다. 돈을 버는 행위를 통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불로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근로소득 외의 부동산이나 현금이외의 유가증권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이나 또는 배당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실제로는 시드머니를 만들거나 어디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30~40대에는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한 나의 근로소득을 늘리고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내 소득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 나는 내 소득에서 최대한 소득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자 세무공부를 할 것이다.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
세법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소득자’를 말해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사업주가 프리랜서 방식을 택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서 사업주가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서 보험료를 떼지 않는다.
But, 알바가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해야 해요. 또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등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워서 허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로빈스
1년후 1달러는 2달러, 2년 후 4달러, 3년 후 8달러, 4년 후 16달러로 늘어난다. 그럼 20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1달러는 복리의 마법을 통해 20년 만에 104만8,576달러가 된다. 이제 여기서 세금을 계산해보면. 만약 매년 세금 33%를 낸다면 20년 뒤 계좌에 남게 되는 돈은 2만8,000달러다. 104만8,576달러 vs 2만8,000달러 단순계산시 약 37배차이가 난다. 놀랍지 않는가?
원천징수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하는 가족 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대략 매달의 소득세를 먼저 떼고 연말에 확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흔 히 월급쟁이들이 하는 연말정산이다.
급여명세서 해부하기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여 = 기본급 + @(상여금 및 여러 수당) – 공제내역
인센티브(특별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자녀학자금, 직책수당
세금을 내야하는 항목
비과세소득 – 밥값, 교통보조금
①소득세 : 내가 받은 급여소득에 부양가족 수에 따라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기준으로 계싼하여 매달 원천징수된다.
②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떼는데 소득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인 반면 시청니아 구청 등에 내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돌려받게 된다.
③국민연금 : 노후 생활에 대비해서 국민연금공에 내는 것으로 보통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소득의 일정 비율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④건강보험 : as same 국민연금.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⑤고용보험 : 고용안정과 실업급여를 위해 내는 돈으로 근로자는 0.65%,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는 0.25~0.85%를 적용한다.
⑥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7.38%를 본인 1/2 회사 1/2
⑦연말정산 소득세 :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과 정산결과를 비교하여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다.
⑧연말정산 지방소득세 : 연말정산 소득세 10%
⑨세금적용률 : 근로자는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하수들은 모르는 공제내역 줄이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보조금, 본인 학자금, 6세 이하 자녀 출산, 보육비용, 경조사비, 작업복, 제복, 제화 등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수당이 있다.